검색어 입력폼

한중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연내 발효될듯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11.30.2015 06:04 AM 조회 1,342
<앵커>한중 자유무역협정,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한중 FTA는 양국이 서명을 통해 체결에 공식 합의한 지 6개월 만에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고 연내 발효를 위한 조건을 갖추게 됐습니다.

<리포트>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FTA 비준동의안이 협상 타결 1년여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한중FTA 비준안 통과는 지난 6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FTA 합의문에 정식 서명한지 6개월여만으로

한국 정부는 연말까지 협정을 발효하도록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에 이어 박 대통령의 비준 재가와 공포까지

일련의 행정 절차를 늦어도 향후 20일 이내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 정부는 올해 안에 협정이 발효돼야 연도별 관세가 한 차례 더 인하되는

효과를 얻어 올해에만 1조5천억원 가량의 추가 관세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상품은 품목 수 기준으로 한국 측은 92.2%,

중국 측은 90.7%에 대해 20년내 관세가 철폐되고, 수입액 기준으로

한국 측은 91.2%, 중국 측은 85%가 20년 이내에 관세가 없어집니다

농수산물을 포함한 초민감 품목은 양허 제외가 30%, 자율관세할당 16%,

관세감축 14% 수준으로 조정됐고, 가장 민감한 품목인 쌀을 비롯해

고추와 마늘 양파 등 국내 주요 양념·채소류와 쇠고기·돼지고기·사과·배 등

총 610여 개 품목이 양허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핵심쟁점이었던 무역이득공유제와 관련해서는 농어민 피해 지원을 위해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고.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은 현행 90%에서 95%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중 FTA 발효 효과에 대해 "중국이라는 거대 성장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확보하게 된다"면서 "실질국내총생산, GDP는 발효 후 10년간 0.96%가

오르는 등 한국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뉴스해당 뉴스로 연결됩니다.

댓글 0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