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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기내서 소란 피운 한인에 벌금형

김혜정 입력 07.03.2015 05:55 PM 조회 1,861
뉴욕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기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여승무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한인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인천 지방법원 심동영 판사는 강제 추행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올해 40살된 한인남성에 대해 벌금 천 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한인은 지난 4월28일 뉴욕 JFK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승무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한인은 난동을 제지하던 다른 승무원 2명을 폭행해 혐의가 더해졌다.

심동영 판사는 피고인이 항공기내 일으킨 소란 행위는 중범과 다름없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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