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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유료 합승 합법화 법안 발의돼

조정관 입력 04.21.2015 05:24 PM 조회 2,064
[앵커멘트]

캘리포니아에서 법으로 금지된 유료 합승(Paid Carpool)을 합법화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 의원들은 교통체증과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AB1360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조정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캘리포니아주에서 법률로 금지된 유료 합승을 50년만에 합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유료합승(Paid Carpool)은 목적지의 방향이 같아 한 차를 이용하는 독립된 고객들에게 승차료를 각각 따로 부과하는 사업 관행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버(Uber)와 리프트(Lyft) 등 최근 붐이 일고 있는 라이드 쉐어링 서비스 회사들은 스마트 폰 앱 네트워크를 이용해 합승 가능한 고객들을 전략적으로 찾아내 이같은 유료합승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 필 팅(Phil Ting) 의원은 “교통체증과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이러한 50년 묵은 법률은 바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버와 리프트, 사이드카 등 수송망 서비스 회사들은 지난 여름 전략적 합승 서비스를 캘리포니아에 런칭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회사는 얼마 지나지않아 캘리포니아 공공전력위원회(PUC)로부터 전략적 합승 서비스가 캘리포니아에서 금지됐기 때문에 이같은 비지니스 관행을 중지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시 PUC는 수송망 서비스 회사들의 전략적 합승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처리하기 위해 입법부에서 주 법을 갱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이에따라 팅 의원은 “현존하는 법률은 현 시대 실정에 맞지 않는다”며 이를 합법화하는 새로운 법은 소비자들과 운전자들 그리고 자연 환경 모두가 이기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버사의 에바 베렌드(Eva Behrend) 대변인은
“일년도 되지않는 기간동안 수천명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합승 서비스 혜택을 가졌다”면서 캘리포니아 입법부는 AB1360를 성문화함으로해서 이같은 개혁을 이끄는 주역이 될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환경보호기금(EDF) 웨스트 코스트 지역 로렌 페이버(Lauren Faber)는 정책 감독관은 이러한 법안 발의는 “상식만으로도 통하는 법안 (Common sensing bill)”이라고 표현하며 궁극적으로 환경보호에 큰 도움이될 AB1360 발의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조정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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