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한인 청소년 추방유예 신청 저조하다

조정관 입력 03.24.2015 06:07 PM 조회 6,472
[앵커멘트]

청소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이 시행된지 2년이 넘어선 가운데, 한인사회의 참여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이민국(USCIS)은 다카 프로그램 시행 이후 총 66만명에게 추방유예 승인을 내줬는데, 이 중 한인은 8천명에 그쳤다면서 추방유예 대상 한인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습니다.



조정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에 거주하는 데이빗 한 군.

몇년 전 까지만 해도 불체신분으로 미래 계획이 힘들었지만 현재는 산타모니카 대학 2학년에 재학중입니다.

데이빗 한 군은 “다카 카드를 받고나서 훨씬 더 안정된 삶을 살고 있으며, 현재는 학교에 다니며 일도 하고 있고, 후에 로스쿨에 가 변호사가 돼 이민자들을 돕고싶다”고 말했습니다.

다카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청소년 추방유예프로그램은 어렸을때 미국에 와서 불법체류 신분이 된 사람들 가운데 이민국에서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신청자들에 한해 향후 2년간 불체신분에서 구제해주는 프로그램으로 2012년 6월 15일에 처음 시행됐습니다.

연방 이민국 줄리엣 최 수석국장은 “지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국의 다카 프로그램 신청자들 66만 명에게 승인을 내줬으며, 이중 22만 3천 명이 갱신를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 다카 프로그램 승인을 받은 한인은 약 8천명 그쳤으며 이 가운데 4천명 만이 연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줄리엣 수석국장은 다카 프로그램이 즉각적인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신분문제로 음지에 있는 젊은이들이 합법적으로 일을하고 학교를 다니는 기회를 부여한다면서 한인 대상자들의 다카 프로그램 신청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줄리엣 최 수석국장은 데이빗 한 군과 같은 한인 젊은이들의 예를 들면서, 다카는 젊은이들의 인생뿐만아니라 그들의 가족, 나아가 커뮤니티 전체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카 프로그램은 신청후 2년만 유효하며, 이후에는 연장 신청을 해야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정적인 연장 승인을 받기위해서는 적어도 현재 프로그램이 만기되기 120일에서 150일 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합니다.

한편 연방 이민국은 이민자들의 불안한 신분문제를 악용해 금전을 착취하려는 사기 행각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다카 프로그램 등 각종 이민 신청을 대행해 주겠다면서 접근하는 사람들을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조정관입니다.
댓글 0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