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속보]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의원직도 상실

김혜정 입력 12.18.2014 06:02 PM 조회 6,160
헌법재판소는 잠시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8(위헌) 대 1(합헌) 의견으로 정당해산을 결정했다.
지난해 11월 법무부가 정당을 해산시켜달라고 심판을 청구한 지 13개월 만입니다.

당시 법무부는 정당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가 정당 해산을 헌재에 제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었습니다.

진보당이 이석기 의원 내란 선동 사건이나 강령을 볼 때, 민주적 기본 질서에서 어긋난다는 겁니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진보당은 선고 즉시 해산되고, 당 재산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또, 의원 5명도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이로써 진보당은 1948년 헌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강제 해산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의원직도 상실

정부 해산심판 청구 절차상 문제 없어

민주주의 훼손 정당은 해산 필요성

헌법은 폭력적 자의적 지배 배제

정당 해산심판, 엄격하게 운용

헌재, 통진당 해산에 재판관 찬반 의견 갈려

해산 인용 의견엔 의원직 상실도 포함
댓글 0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