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탈세 여부와 함께
재산증식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아
유 전 회장 일가가 탈세를 했어도 추징이 쉽지 않아 자산압류 등 채권 확보가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청해진해운과 천해지, 아이원홀딩스 등
계열사에 직원을 보내 확보한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은 청해진해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아이원홀딩스의 자료를 정밀하게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열사의 자금이 유 전 회장 일가로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도
실제 추징으로 이어지긴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들 계열사의 재무구조가 적자를 기록하는 등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 축적 과정에
집중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검찰 수사 역시 유 전 회장 일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청해진해운 등 유 전 회장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 10여곳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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