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계류 기간중 한국에 다녀 오면

질문자: 멋저부러  |  등록일: 10.15.2015 12:48:54  |  조회수: 7648
안녕하세요
저는 취업이민 3순위 진행 중인 사람 인데요.
I-140은 지난 7월에 승인이 났고요 485 기다리는 중에 advance paroll로  한국에 다녀 왔습니다.
여권에는 parolled 라고 스탬프가 찍혀 있어요.
1. 저 같은 경우에 그전의 학생비자 신분이 없어진 것인가요?
2. 보통 140 승인후에 485승인이 얼마나 걸리나요? 이민국 오피스는 Nebraska입니다.
3. 485 리싯 넘버로 영주권 수속 확인을 해 보면 My finger print fee was received 라고 만 나옵니다.
전혀 업데잇이 안 되고 있는데 정상 일까요?
  • 스티븐조 변호사
    10.18.2015 07:14:00  

    안녕하세요.

    1.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아직도 학생으로 간주 될 것 입니다.

    2. 케이스마다 차이가 큽니다. 보통 4 ~ 12 개월 걸립니다.

    3. 글쎄요...이민국 사이트는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 변호사를 통해 이민국에 문의 한는것도 한 방법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43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