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금지령 후

질문자: Welovenari  |  등록일: 10.15.2015 11:44:15  |  조회수: 3764
안녕하세요,
밑에 7211 번 글로 질문 드려서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는데

몇가지 추가 질문이 있어 또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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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국에서 수년간 E2 비자로 비지니스를 운영하시다가
비자 리뉴에 문제가 생겨 5 년가량 overstay 불체로 지내신,
그러다 사정이 생겨 결국 몇년전에 자진출국 하신 저희 부모님이
다시 미국에 오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

답변: "현재로서는 미국 방문이 어렵다고 봅니다.
10년을 채우신 다음 시민권을 받은 자녀의 영주권 초청을 받고 미국에 오실수 있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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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그런데 부모님이 자진 출국하시면서
따로 이민국에 notify를 했다던가 i-94를 반납하시거나 하지 않고 그냥 나가셨는데
훗날 10년 후 다시 자녀들 초청으로 미국에 다시 들어오시고자 할때
어떠한 방법으로 "10년 입국 금지령"을 지켰음을 증명할 수 있나요?
공항 출국 기록 (미국 --> 한국 비행기 표) 같은것으로도 증명이 되나요?

(2 ) 그리고 10년 후에 다시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님을 미국으로 초청할때
심사가 아주 까다로운가요?, 혹시 디나이 될 수 도 있는지요?
아니면 10년 입국금지령을 지켰다는 증거만 확실하면
일반 시민권자 가족초청과 마찬가지로 순조롭게 진행 가능한가요...?

(3) 이런 경우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님 초청을 신청 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부터인가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2010년에 자진 출국 하셨다면
지금부터 (아직 10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미리 초청 신청을 접수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한번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18.2015 07:13:00  

    안녕하세요.

    1. 출국기록, 비행기표, 한국에서 거주증거등으로 증명 가능합니다.

    2. 일반 신청인과 크게 다를것이 없을것 입니다.

    3. 10년 채우기 1년 전쯤 신청하시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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