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신청후 회사에서 9월까지 공백기 동안 일을 해주엇으면 해요

질문자: 푸마미  |  등록일: 10.15.2015 12:27:08  |  조회수: 3340
J1으로 와서 인턴을 하고있는데요 올 12월말에 J1이 종료됩니다. J1연장은 불가능한 컨디션이구요
회사에서 H1스폰을 해줄수 있다고 합니다.
내년 4월에 H1 신청해도 합벅적으로 들어가서 일을하는 시기가 10월부터니까 그 공백의 시기를
회사에서는 기다려주는건 어려울것 같다고 저보고 방법을 찾으라고 하는데요
물론 H1신청 기간동안 미국에 관광비자든 어떻게 든가서 일을 하는것은 불법이라는걸 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그 기간에 미국을 다시 들어가고 싶은데 4월에 H1을 신청한 상태에서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가요 ?
  • 스티븐조 변호사
    10.18.2015 07:13:00  

    안녕하세요.

    H1B 신청중이라도 무비자 입국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무비자로 와서 일을 한 다음 그것이 알려져 미국 입국이 10년이상 금지된분들이 상당합니다.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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