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거절

질문자: Dojunkim  |  등록일: 10.18.2015 01:24:57  |  조회수: 6442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F-1비자를 받아서 미국 대학교에 왔고, 졸업을 해서 OPT 프로그램 신청을 했습니다.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USCIS에서 거절되었다는 메일이 왔습니다.

학교에서 실수로 OPT신청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OPT I-20가 나온 것이 문제였더라구요. 그래서 거절되었으나 33일 안에 Appeal을 할 기회를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이미 졸업한지 60일이 지났기에, 다시 Appeal을 해서 승인이 나면 괜찮지만 또 다시 거절을 당하거나, appeal을 안하면 신분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정보를 얻을 수 없어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현재 상태로 I-20가 만료되어 신분이 없는 건가요?

2. 학교의 잘못으로 OPT 신청 순서상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경우 appeal을 하면 다시 opt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3.  appeal을 못한다면 대학원 진학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럴경우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지요? (신분이 없다는 가정하에)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18.2015 08:01:00  

    안녕하세요.

    종종듣는 안타까운 사정입니다.

    1. 현재는 신분이 없는 상태입니다.

    2. Appeal 해서 잘 될수도 있지만 (학교측의 잘못 인정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잘 않될 가능성도 상당합니다. 

    3. OPT 를 포기해도 된다면 출국후 다시 대학원 입학을 위해 입국하는것도 한 방법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82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