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초청 / 부모초청

질문자: CLARE331  |  등록일: 10.16.2015 15:21:56  |  조회수: 4037
안녕하세요.

제가 시민권을 획득 한 후 부모님을 초청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1) 보통 부모님 영주권초청시 소요되는 기간은?
2) 부모님이 시민권 획득 후, 자녀초청 ( 제 형제들) 을 할수 있나요?
제 형제들은 기혼자이고 이미 나이는 20대 후반입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얼마나 소요되나요?
3) 만약 옵션 2가 불가능하다면, 제가 직접 형제초청을 할 경우, 12년이 소요되는건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 스티븐조 변호사
    10.18.2015 07:59:00  

    안녕하세요.

    1. 보통 1년이내에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2. 기혼 자녀는 시민권자 부모께서만 초청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 부모께서는 미혼 자녀만 초청 가능합니다. 이경우 부모님께서 영주권 받으신후 시민권 받고 나서 자녀를 초청해야 하므로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릴것 입니다.

    3. 형제 초청은 현재는 약 12년 걸리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로는 어떻게 될 지 알 수 없습니다. (빨라질수도 있고 더 늦어 질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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