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20 와 f-1 비자 관련 질문입니다

질문자: KDerek  |  등록일: 10.14.2015 11:12:44  |  조회수: 3296
안녕하세요 아래에 대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쓴 글을 읽는 중에 아래에서 정말 중요한 정보를 잘못 입력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아래에 괄호로 강조를 하였습니다만, 2016년 12월 2일이 2015년 12월 2일이 된다고 해도 중국을 방문하고 미국으로 돌아오는데는 문제가 없을까요?
5년 비자 였기 때문에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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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i-20에는 현재 OPT 기간으로 1/31/2016까지 1년간 일을 할 수 있다는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F-1비자는 2010년 12월달에 받았었고요, ((((((2016년 12월 2일 -> 2015년 12월 2일)))))) expired됩니다. (학생신분만 유지한다면 괜찮다고 알고 있으므로 renewal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OPT가 끝나기전 내년 1월에 다시 새로운 학교를 들어가서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때문에, 이번달에 새로운 학교에 신청서를 내고 Process를 진행하려 하는데, 급하게 중국으로 갔다와야 할 상황이 생겼습니다. 11월 20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다녀오려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11월 20일 이전에 새로운학교로 i-20를 transfer 하고 OPT가 끝나기 전 2016년 1월 16일부터 학교를 다니고 싶습니다.

여기서, 제가 11월에 중국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것에 문제가 되는 것이 있을까요?

또한 만약 문제가 없다면, 미국에 다시 입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 I-20, 또는 F-1 visa)

언제나 귀한 조언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15.2015 12:14:00  

    안녕하세요.

    글쎄요...비자 유효기간이 불과 한두달 밖에 않남았을때는 입국 심사가 좀 더 엄격합니다.  그러므로 미국 입국 심사할때 입국 후 학생비자 성격에 걸맞게 체류할것이란 인상을 주어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거주지 가까운 곳에 있는 이민법 변호사를 찾아 자문을 받는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자문를 통해 입국시 문제 될 가능성을 최소화 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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