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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졸 유학생의 안전한 신분과 취업보장은

글쓴이: TIS이주공사  |  등록일: 05.09.2017 18:13:22  |  조회수: 2882
5월에 미 대학을 졸업 할 예정자 중에 유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수에 이른다.학교를 졸업하면 이들은 OPT를 사용하다 H-1B를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H-1B는 추첨제로 진행되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며 추첨에서 혜택을 받아 H-1B를 진행한다 하여도 까다로워진 노동국과 이민국의 심사로 합법적인 비자를 취득하는데는 그다지 많은 학생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 고용을 강조한 행정명령을 이미 내렸다. H-1B 비자나 취업영주권 발급이 즉각 중단되거나 감소하는것은 아니지만 노동부와 이민서비스국의 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진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미 승인된 청원서를 갖고 H-1B비자를 받기 위해 신청을 해도 까다로운 심사로 발급이 거절된 사례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유학생들은 미국 체류 중에 영주권 수속을 진행해야 미국을 떠나야 하는 상황을 피하며 자신의 남아있는OPT 기간을로 신속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해야 한다. 

유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는 비숙련 취업이민들 중에는 간병인 비숙련 취업이민이 가장 선호된다. 지난 12년간 간병인 취업이민만을 전문으로 취급한 TIS에서는 헬스케어 산업의 고용 부족 현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고용주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많은 양질의 유학생들에게 영주권과 취업의 기회를 주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는 최저 임금을 15불까지 점차적으로 올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 LA 간병인 취업이민으로 노동허가서의 적정 임금은 2만 5천달러 이상이 된다. 비숙련 취업이민 중 가장 높은 연봉이다. 

평균적으로 다른 비숙련 직종이 시간당 8달러 수준 인 것에 반해 약 13달러 정도 받게 되어1년에 8~9천달러 이상 연봉을 더 받게 되었으며, 부부가 함께 일할 경우 더 큰 장점이 된다.

미국 간병인 자격증인CNA 자격증 취득하면 시설기관에서 근무를 할 수 있고 취득을 하지 못할 경우는 일반 가정에서 일하게 된다. 

근무 지역은 LA 카운티, OC카운티, Riverside 카운티 지역의 한인 거주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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