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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숙련취업이민] 뉴욕주 최저임금 31일부터 시간당 최대 13불로 올라

글쓴이: TIS이주공사  |  등록일: 12.10.2017 17:50:42  |  조회수: 2805
오는 31일부터 뉴욕주 근로자들의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이 최대 2달러 오르면서 한인 소상인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불경기에 렌트와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까지 과도하게 상승하면서 수익성 악화가 불 보듯 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델리·수퍼마켓·세탁소·네일살롱·청과·수산·식당 등 한인 주력 업종들은 규모에 관계없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종업원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최선책이라는 입장이다. 

퀸즈에서 델리를 운영하는 한 업주는 "장사가 먹고살기 위한 생존 문제인데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오르면 종업원 근로시간을 줄여 주급을 이전 수준 안팎으로 맞추고 오버타임 수당도 최대한 줄일 수밖에 없다"며 "내년만이 문제가 아니라 해마다 오르는 것이 더 심란하다"고 토로했다. 

일부 업주들은 무료로 제공하던 식사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대신 아침 식사 1달러, 점심 식사 3달러 등의 방식으로 식비를 받아 조금이나마 인건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이외에도 서비스 요금이나 제품.메뉴 가격을 올리는 방안도 제시됐다.

하지만 내년 말 최저임금이 시간당 15달러(뉴욕시 종업원 11인 이상 업체)가 되면 이런 조치론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건비 상승 여파로 자영업자나 소상인의 줄폐업을 전망하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근로자와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는 모순이 발생할 것이란 지적도 있다. 뿐만 아니라 업주와 종업원 간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는 현상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맨해튼에서 네일살롱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최저임금 부담으로 종업원 근무시간을 주 4일 이하로 제한하게 되면 종업원의 이탈 현상이 생길 수 있다"며 "서비스 업종에서 장기 근속 기술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들이 불만을 갖고 빠져나간다면 손님과 매출이 줄어들게 되는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청과.수산업 관계자들도 "장기 불황과 인력난 등 여러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지속적인 인건비 상승은 달갑지 않다"며 "기상이변에 의한 수급 불안을 감내하는 먹거리 업계는 가격 인상으로 인건비를 대체하기도 어렵고, 특히 숙련된 종업원을 찾기도 점점 힘들어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의 편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인건비 상승 부담을 느낀 업주들의 근로시간 단축 대응으로 종업원들의 타격이 가시화되고 있다. 퀸즈 한식당에서 홀 서빙을 담당하는 한 직원은 "종업원은 늘고 있지만 일하는 기본 시간은 줄었다"며 "결국 세컨드잡을 찾아 두 곳의 식당에서 2~3일씩 나눠 일하며 보충하고 있다"고 말했다. 맨해튼에서 일하는 한 서빙 직원도 "오버타임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무조건 한 주에 40시간 이하로만 일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며 "일을 더 하고 싶다보니 휴일에도 일하러 나오라는 연락이 급하게 와도 거절하지 못하고 바로 따르게 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인과 근로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해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한 업주는 "최저 시급이 오르는 건 렌트.물가 상승 등을 감안하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생계형 소상인을 위협하는 대기업의 시장 침탈과 건물주의 갑질 등을 막아주고 인건비 인상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수경제를 활성화하는 정부 차원의 보완책도 마련돼야 하지 않겠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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