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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관련 비숙련 취업 3순위 영주권 취득 아직도 쾌청

글쓴이: TIS이주공사  |  등록일: 03.29.2017 13:50:04  |  조회수: 1510
미국에서 유학을 시작한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조기유학으로 입국한 후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서의 취업을 원한다.

그런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 행정명령은 H1B(취업비자)의 신청을 대학원 졸업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어 유학생들에게 또 다른 걱정 거리를 안겨주었다.심지어 대학원을 진학한다 해도 H1B 취업비자의 발급을 100% 확신할 수 없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법 강화와 달리 영주권 문호는 현재 오픈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데 이로 인해 취업이민을 신청한 이민자들은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영주권 수속이 마무리 되는 기이한 현상도 속출한다. 

학생비자(F1) 뿐만 아니라 소액 투자비자 (E2) 신분으로 체류하는 이민자들 역시 트럼프 정권의 반 이민 정책에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현재 간호 보조원의 비숙련이민 프로세싱은 LA에 위치한 고용주를 통한 노동허가서(LC) 를3월에 접수 중이고, 6월에 2차 노동허가서(LC) 접수를 할 예정이다. 
간호 보조원(CNA) 취업이민은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EW3) 카테고리이며 만 18세 이상이면 학력, 경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이민 프로그램이다. 단 불법 체류 신분은 해당이 안된다.

개인 기업의 인력 보충의 목적이 아닌 헬스 케어 관련 직종인 간호 보조원은 인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비숙련 취업이민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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