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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허가서 접수부터 이민청원서 승인까지 3.5개월 소요된 케이스

글쓴이: TIS이주공사  |  등록일: 01.10.2017 00:06:39  |  조회수: 3244

이**님 12월에 간호 보조원 비숙련 취업이민 이민청원서를 접수한 케이스들은 접수증을 받기 전에

이메일로 이민청원서 승인 소식을 전해 드리네요.

접수한지 보름이 되가는 시점에서 접수증을 못 받아서 불안하셨는데

접수증은 안오고 이메일로 승인 레터를 먼저 받았습니다.

앞으로 1주일 정도 후면 승인 원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허가서를 9월에 접수했는데 3개월 반 만에 이민청원서까지 승인 되셨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지금 간호조무사 학원에서 열심히 수강하고 계시는데 미국가셔서 꼭 간호보조원으로 열심히

일하시다가 미국 간호조무사까지 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간호조무사가 연봉으로 4만 5천불 이상 받는 현실을 인지하시고 미국에 이민가서 헬스케어 쪽이 전망이 좋아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민 수속을 하고 계신데, 끝까지 저희가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겠습니다.

 

원본이 오면 스캔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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