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내 아파트 매매문의

질문자: Minseopapa  |  등록일: 10.19.2021 13:41:33  |  조회수: 3082
안녕하세요. 서울에 아파트가 한채 있는데 매매를 화려합니다. 거주기간은 3년 이상이고 미국에 논지는 거의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신분이 불법체류자이기에 매매를 하려면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대신 일처리해줄 사람은 서울에 있습니다.  다른건 다 서류준비가 가능한데 신분이 이러하여 답답합니다. 서울에 갈 수도 없는 입장이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10.20.2021 11:53:00  

    부동산 매매 위임장을 한국 법에 맞는 것으로 작성 해서 대신 일을 처리 해 줄사람에게 보내면 매매를 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있는 사람을 전적으로 믿으셔야 할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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