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에 대해서...

질문자: 6691  |  등록일: 04.15.2021 21:19:56  |  조회수: 2547
안녕하세요
볌호사님
사실 저는 10년전에 형펀이 어려워서 집을 숏세일로 팔려고 했습니다
뱅크럽시를 안할려고 아는 지인분께 돈을 빌려서 개인 채무 삭감을 변호사에게 일임하여 처리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숏세일로 팔려고 부동산 에이전트 분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와 중에 차압이 들어와서 부동산에이전트 분이 사람을 소개 시켜 주셨습니다.
한달에 500불 씩 받고 그분이 집을 차압으로 넘어가게 해 주지 않을것이기 떄문에 그동안에 숏세일을 진행하자고 해서 믿고 기다렸는데 집은 두번정도 보러 왔었고 집은 팔리지 않았는데 에이전트 분은 아무런 연락도 없고. 은행에서 서류가 와서 차압을 연장 해주는 분한테 보냈더니 더이상은 연장이 안되니 변호사를 만나보라고 해서 제 채무삭감을 도와 주시는 변호사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너무 급해서 먼저 뱅크럽시 파일을 해야 집이 안념어 간다고 해서 부랴 부랴 서류를 만들어서 뱅크럽시 코트에 접수해서 차압을 연장하면서 론 모디피케이션을 진행해서 그동안 밀린 페이먼트 이자 등 포함해서 융자 조정을 받았지만 뱅크럽시 안할려고 많은 돈을 드려서 채무 삭감 한게 무효가 되버렸습니다.7년간 크레딧 리포트에 뱅크럽시 가 따라 다녔습니다.  융자조정하면서 집 타이틀에 사람이 몇명 올라 가 있는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전화를 드렀더니 타이틀에서 사람을 뺄려면 돈을 달라고 해서 형편도 안되고 해서 그냥 지내 왔습니다.
그동안 잃어 버리고 있다가 오늘 카운테 텍스 콜렉떠 싸이트 에 들어 가보니 저희 집 타이틀에 Tenancy common 으로 되어있고 그사람들이 집에 대한 소유를 퍼센테이지로 가지고 있어서 놀란 마음에 이렇게 여쭙습니다...사실 가능하면 그 두분께 소송도 하고 싶습니다,,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4.16.2021 13:12:00  

    이런 케이스는 여러번 보았습니다. 사실 차압을 막기 위해서 여러 이름을 명의에 올려 놓고 한면씩 돌아가면서 파산을 해서 차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것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본인을 도와 주는 분도 불법을 한것이고, 본인이 인식을 하고 있던 없던 불법에 동참 하신것이기도 합니다.

    해결을 하는 방법은 현 상황에서는 명의에 올라가 있는 모든 사람들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법원으로 부터 명령을 받아서 소유권 정리를 하셔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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