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nant's Rent Moratorium에 관해서

질문자: 1004usa  |  등록일: 04.13.2021 18:17:05  |  조회수: 229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K-타운에 조그만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Landlord 입니다.
3월말에 한 테넌트가 Covid-19으로 인해 working hours가 줄었다면, 테넌트가 회사에서 받은 working hours가 줄어든다는 편지와 함께 4월 렌트부터 25%의 렌트비만 내겠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4월달 렌트비로 25%의 렌트비만 받았습니다.  위와 관련해서 Landlord가 테넌트에게 주어야할 서류가 있는지요?  테넌트가 25% 렌트비 낸 것 관련해서 서류를 달라고 하는데, 테넌트에게 무슨서류를 준비해서 주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4.14.2021 10:18:00  

    테넌트에게 영수증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법으로는 6 월 까지 밀린 렌트의 25% 를 내면 퇴거를 시킬수 없지만, 그렇지 않을경우 8 월 부터 퇴거를 시키 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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