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청구된 수수료 Refund

질문자: zmfhvjem  |  등록일: 04.12.2021 15:40:29  |  조회수: 2241
안녕하세요.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가 70%에 해당하는 수임료를 저에게 청구하여 그 금액이 과함을 변호사협회를 통해 인정받고 일부 금액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0%의 이자도 포함하여 환불받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변호사가 제 이메일도 무시하며 묵묵부답입니다. 분명 변호사도 같은 판결문을 받았을텐데요.
저는 해당 변호사가 속해있는 로펌 주소와 전화번호 그리고 해당 변호사의 이름만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 판결문에 명시된 금액을 돌려받으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4.13.2021 09:10:00  

    변협에서 일부금을 돌려 주라고 했다면 언제 까지 주라고 한 날짜가 있는지요?
    날짜가 지났는데도 돌려 주지 않으면 변협에 다시 연락을 하셔서 도와 달라고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0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