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2/25/2021 03:3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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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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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질문.
치과 상대로 소액재판 준비 중입니다. (CA소액재판 청구금액 한도: $10,000)
근데 진료비 15,000을 청구할 경우,
1) 1만불 넘었기에 사건 보지도 않고, 기각
or
2) 정상적인 재판 열고 난뒤, 승소할 경우 1만불만 판결내린다.
어떤게 맞을까요?
두번째 질문,
치과도 비지니스인지라 대부분이 corporation형태로 운영하는걸로 아는데요.
예를들어, John Kim DDS, Inc
근데 치과에서 invoice끊어줄때 보면 Inc가 아니라 그냥 John Kim DDS, 의사개인명의로 끊어줬거든요.
그렇다면, 솟장에 치과의사 개인이름 John Kim 앞으로 sue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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