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 지연

질문자: Datz83  |  등록일: 01.22.2021 09:40:41  |  조회수: 2314
180가구정도 되는 대규모 아파트 입니다

여러 편의시설이 좋아서 1베드에 $2500이나 되는 돈을 주고 렌트를 해서 횟수로 4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니지먼트가 2년6개월전쯤 바뀌고, 얼마지나지 않아 1층 프론트에 대규모 공사를 하겠다고 조감도를 전시하더니 모든 편의 시설을 막아놨습니다. 심지어 1층 로비도 4분의 1만큼
줄어들었어요. 공사를 이유로...  공사 자제들 때문에 아파트 입구도 아주 볼품없어졌습니다

코로나 생기기 1년 6개월전부터 오늘까지도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때문에 항의를 해도 고쳐지는게 없네요

이 아파트를 큰 돈 주고 사는 이유는 저런 편의시설을 이용하려는 목적도 있는데, 이유도 모른채 2년을 넘게 공사만 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 아닌가요?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추가질문: 위와 관련한 이유와 바퀴벌레등 다른 집을 구하려고 노티스를 주려고 하니, 노티스 주고 한달 뒤에나 집을 뺄 수 있답니다. 원래 재계약을 매년 했지만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인지 안했거든요

자기들 멋대로 정할수 있나요? 원래 2 주 아닌가요?
  • 이원석 변호사
    01.25.2021 08:55:00  

    공사 이유로 여러가지의 어메니티를  장기간 사용을 하지 못할경우 렌트비를 적게 내는등등의 어떤 조취를 요구 할수 있습니다.  만일 쌍방이 합의를 하지 못할경우 이사를 나가실려고 한다면 30 일 전에 통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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