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30/2020 11:18 pm
[상법] 사무실 렌트 기간 만료전 퇴거를 원하는데.
|
질문자 :
도전 인생짱
조회 : 781
|
안녕하세요.
계약기간 만료전 렌트 계약을 파기 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계약기간이 5년(2024년3월)이고, 현재 20개월 사용중입니다.
지난 3월부터 거의 일을 못하였지만, PPP, SBA론등으로 렌트비를 밀린적 없이 납부를 하였습니다. 이제는 더이상 렌트비를 납부하기 어려워 얼마전 비지니스를 유지하기 어려우니 나가겠다고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사무실을 정리하고 집에서 비지니스를 할 예정입니다.
주인은 "계약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 광고는 내가 내줄테니 다음 세입자가 올때까지 계속 렌트비 내고 있어라"고 답을 주었어요.
더이상 사무실 렌트비를 낼돈도 없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