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 디파짓 관련

질문자: Lottie  |  등록일: 04.02.2020 17:26:44  |  조회수: 2252
제가 가계약과 함께 계약금 명목으로 디파짓을 걸어놓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비자가 캔슬(j1인데 귀국명령받음)되어서 당장 돌아가야하는 판국이라 이사를 2~3주 남기고 이 사실을 알게되어 통보하고 디파짓을 돌려줄것을 요청하였으나 하우스 매니저가 저때문에 다른사람들을 못받았다고 디파짓을 돌려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서류(가계약서)는 입주예정일, 월 렌트비 등의 간단한 계약조건과 디파짓 금액만큼 그날 수령했다는 내용만 있습니다. 이경우 법적으로 디파짓을 돌려받을 수있나요? 아니면 소액재판이 한국에서도 진행이 가능한가요?
대신 세입자도 구해주려고 4~5명정도 보냈지만 나이가 많다, 한국어가 어눌하다는 이유로 모두 렌트 매니저가 거절했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4.03.2020 12:54:00  

    정식으로 된 계약이 아닌 말씀 하신 조항만 들어 있는 계약서라고 한다면, 매니져 쪽에서 손해를 받았다는것이 사실인것을 증명을 하여야 할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디파짓을 돌려 주어야 하지만, 소액 재판은 본인이 직접 가셔야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진행을 할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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