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중 사망시 배상금 수령

질문자: joseph G. Kim  |  등록일: 09.17.2018 13:32:28  |  조회수: 2671
안녕하세요? 파킹장에서 철문이 문어져 크게 다쳐서 소송중에 저희 처남이 심장마비로 사망했읍니다. 거의 사건소송이 끝날 무렵에 사망했는데 이럴경우 소송인이 사망하면 배상금은 부인이나 자녀가 받을수는 없는지요?
  • 이원석 변호사
    09.20.2018 10:12:00  

    보상금을 지불 받으실떄 본인이 사망을 하신경우, 부인이나 자녀가 받으실려고한다면 법원으로 부터 허락을 받아야 할것입니다.

    보상금이 나오면, 그떄 변호사를 찾아서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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