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문제

질문자: Sahan  |  등록일: 11.16.2017 14:39:21  |  조회수: 2493
3명이 싸인을 했기때문에
세입자가 누가 되던간에 아무나 지급을 해야되지만
아무도 내고 있지않습니다.

저는 그 룸메가 죽인다는 협박을 하고해서 집에서 자질 않고 밖에서 자거나 없을때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도 그 룸메가 했던 약속을 지키지않고 이제부터 랜트비를 내지않으니 저도 그 친구를 대신해서 렌트비를 내줄 생각이 없고
한국으로 돌아간 형도 낼 생각이 없습니다.

저 또한 12월 졸업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그럼 그 룸메가 어쨋든 미국시민권자이고 미국에 계속 살아야되니 돈은 그 룸메가 다 내야되고

그 룸메가 저와 한국인형을 민사?혹은 소액재판으로 저와 형을 신고 할꺼같은데 (소액은 20-70일이라고 보았는데) 보통 민사 소환장이 나오기 얼마나 걸리고 두개다 불응시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Ps 일단 계약만료가 12월 15일인데 리싱오피스에서는 언제 저희를 신고하게 되나요?
 저는 12월 9일 졸업하고 다른 주로 여행을 갔다가 23일 출국입니다

Ps 퇴거는 당장이라도 해도 상관없고 (차라리 나가고 싶네요)
 손해배상은 언제쯤 하라고 소환장이 날라오나요? 또한 남은 렌트비 내라고 법원에서 언제쯤 내라고 소환장이 날라오나요?
  저는 지금 남은 룸메와 반반 낼 의향이있지만 룸메는 절대 안낸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 소환장이 나오기전에 출국하면 문제가 없고 소환장이 나왔는데 출국을 하고 다시 입국을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들어 궁금하네요
  • 이원석 변호사
    11.17.2017 08:49:00  

    민사건이기 때문에 입국 하고는 문제가 없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한 된 공간이기 때문에 여러번에 걸쳐서 같은 문제로 원하시는 대답을 다 글로 해드릴수 없음을 죄송 하게 생각 하고 더 자세한 것을 알고 싶으시다면 가까운곳에 계신 변호사님과 직접 면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8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