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해야 하나요?

질문자: 미카엘59  |  등록일: 09.25.2017 07:43:06  |  조회수: 2296
10년 전에 콘도에 이사 왔읍니다. 그당시엔 타인종이 많이 살고 있었고 오래동안 주민 대표를 해온  사람들이 한인을 무시하고 베란타에 화분조차 못 놓게 하는 등 각종 벌금을 부과해서 한인들을 괴롭혔는데 한인들이 뭉쳐서 HOA 를 정상적으로 해결 하는가 싶었는데  전에 했던 주민 대표들 보다 더 심한 갑질을 하고 있읍니다.  올해는 정기적으로 하는 주민 회의를  한번도 하지않고  보상도 없는거와 다름없는 보험으로( 화재시 1인 피해 보상 $1000) 제 맘대로 바꾸고 있읍니다.
 
3년전에 제가하던 식당을 정리 하게돼서 박스 몇개를 넣어둘 공간이 필요 했는데 콘도에 창고가 있으니 무료로 사용하라며 계단 옆에 작은 창고를 건물 청소를 하는 분에게 키로 열어 주라고 해서 사용하게 되었읍니다. 그 당시엔 저도 5명의 보드 멤버로 활동하고 있었죠. 헌데 무조건 자기 말을 들으라 하는등 의견 차이가 나서 보드를 중간에 그만 두게 되었는데 지난달 3년치 창고 사용료를 내라며 $ 4.400 을 청구 하는 겁니다. 창고 리스 계약을 한 것도 아니고 매달 스테이먼트에도 그런 내용 없었고 주민 대표 회장이 무료로 사용 하라고 해서 사용한건데  부당하다고 등기 우편으로 HOA로 보냈는데도 계속적으로 스테이먼트를 보내고 있읍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데 계속적으로 이러는 것은 미납금이 있으면 투표나 발언권이 제한 된다는 규정이 있기에 제 발목을 잡으려는것 같읍니다.
HOA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타인종이 많아 HOA 에서 벌금도 많이 물어 냈는데 HOA 변호사가 있어 본인 돈이 안 들어 가니까 온갖 갑질을 하는것 같읍니다.
저도 소송을 해야 하나요? 소송을 한다면 어떤 소송을 해야 할까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9.25.2017 09:51:00  

    변호사를 선임 해서 본인의 입장을 설명을 하고 말씀 하신 갑질을 못하도록 대화를 통해서 하실수는 있겠지만 이 작은 분쟁의 액수로 소송을 한다는것은 현실적으로 무리 라는 생각 입니다. 

    소송이라는것은 만불 이만불 로 해결 할수 있는것이 아니라는것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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