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기간 도중 이사가능 문의입니다.

질문자: 잠자는됴잉  |  등록일: 01.22.2017 02:12:20  |  조회수: 3563
안녕하세요 아파트 계약관련으로 약간 걱정이 되어 문의를 남깁니다.
작년에 미국에 와서 급하게 집을 구해서 원래 내년 3월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마침 미국에 직장이 정해지는 바람에 현재 집을 연장하던지 새로운 집을 구하던지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집주인한테 연장건에 대해 물어봤는데 집세를 올리겠다고 하여 그럼 새집 찾아보겠다고 이메일을 주고 받았습니다 (12월경). 얼마전까지만해도 집은 잘 찾아지냐 혹은 참고인 부탁은 들어주겠다고 하며 긍정적인 어투로 얘기하고 이메일도 주고 받았는데 오늘 혹시나 싶어서 3월까지 계약인데 혹시 집이 일찍 구해지면 일찍 나가도 되냐고 하니 갑자기 안된다고 하네요.
이미 새로 살 집계약이 거의 다되어 언제 이사가면 된다라고 날짜만 확정받으면 되는데 갑자기 3월 말까지 있어야 한다고 하니 막막합니다. 이런저런 사정 얘기하니 집주인이 그럼 3월 1일부터 방쓸사람 생기면 그때는 나가도 된다고 일단 확정받았습니다.

집에 와서 리스 계약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니 퇴거조항이 있더군요. 여기에 30일 전 서면통지를 하면 퇴거가 가능하며 퇴거 수수료는 0번째 달의 리스와 동일하거나 법적 최대 금액이라고 하네요. 이게 제대로 이해한게 맞나요?
(원문: Tenant may, upon 30 days' written notice to Landloard, terminate this leas provided that the Tenant s a termination charge equal to 0 months' rent or the maximum allowable by law, whichever is less.)

그리고 지금 집 지붕에 물이 새서 고쳐달라고 12월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수리하러 몇번을 와서 하더니 아직까지 물이 새고 있습니다. 물어보니 집주인은 지붕수리는 다되었는데 수리공들도 머가 문젠지 모르겠다고 하네요. 침실에 물이 새다보니 잘 때 소리가 방해가 많이 됩니다. 이 경우 계약서에는 20일 전 서면보고를 한경우 퇴거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 이원석 변호사
    01.23.2017 14:22:00  

    리스 만기가 3 월까지 이고 집 주인이 3 월이전에 나가도 괜찮다는 것을 서면으로 싸인을 해서 주지 않았다면 일단 리스 만기 일 까지 책임이 있다고 볼수 있읍니다.

    리스 계약서 조항을 해서 보내 주신것은 전체적인 문구가 아닌 일부이기 때문에 어떤 조항에서 이런 글이 있는지에 따라 설명이 달라 질수 있읍니다. 때문에 이 문구만 보고는 말씀 드릴수 없고  이 질의 코너에서 계약서의 문구들에 대한 법적인 해석을 해 드릴수 없음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것을 자문이 필요 하시면 가까운곳의 변호사를 만나서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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