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차 범칙금 관련 문의드려요~

질문자: Monaca  |  등록일: 09.02.2025 10:02:57  |  조회수: 218
안녕하세요~

작년 11월 말에 새 차 사면서 이전차를 개인 딜러에 현금받고 팔았습니다. 차량 구매 및 판매 타지역에서 했고요. 연식이 오래돼서 그냥 소유권 이전만 해줘도 좋다는 생각으로 간단하게 생각하고 팔았고요, 핑크슬립이랑 다 그 재리에서 넘겼어요.
나중에 오너십 체인지 신청 들어갔다며 nrl 사진찍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개인딜러 통해 그 차 사간 분이 소유권 이전을 안하고 차를 막 타서 톨비가 제 앞으로 청구돼서 NRL 톨센터에 보내서 일단 완료됐는데 이후에 차가 토잉됐어요.
톨비 안내서 경찰에서 토잉한거같고요. 경찰측엔 NRL 디엠비에서ㅜ확인된다며 NRL 서류 보내라 해서 오늘 보냈습니다.

그런데 토잉센터에서 다시 메일 날아왔는데, 차 팔아서 범칙금 충당하고 남은건 라스트 오너로 나와있는 저한테 청구한다고 해요.

토잉센터에 전화해서 NRL 이야기 했는데도 DmV에서 오너관련 정리되어야한다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이원석 변호사
    4시간 전  

    이 문제는 차를 파신 개인 딜러의 과실이기 때문에, 토잉회사에서 온 내용의 편지를 딜러에게 보내고, 문제를 토잉 회사에게 연락을 해서 해결을 하던지 아니면 비용을 지불 하게 될경우 환불 요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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