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강제퇴거 관련

질문자: eric007  |  등록일: 07.22.2025 11:54:10  |  조회수: 246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질문 드립니다. 컴튼쪽에 모빌홈을 3년전 샀는데 학군이 좋지 않아
아는 분께 렌트를 주고 저는 엘에이에서 렌트비 내며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 어려워졌다고 렌트비를 계속 미루시는데 저도 빠듯한 살림에 좀 힘들어져서
이사를 들어가야할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모빌홈이 땅렌트가 모두 제 이름으로 리스계약이 되어 있는데
강제퇴거 시킬 방법이 있을까요? 미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8시간 전  

    렌트비를 내지 않는다면 당연히 퇴거 소송 절차를 밟으셔야 하겠습니다.
    퇴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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