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집을 팔때 세입자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은 없나요

질문자: HolaWorld  |  등록일: 06.03.2025 21:02:35  |  조회수: 479
타운하우스를 리스하고 있습니다. 동년 3월에 1년 계약으로 들어왔고 4월에 집주인을 대리하는 management company에게 집이 listing된다는 노티스를 받았습니다.
이사할때 페인트며 카펫을 새로 해준다고 했는데 그것도 이행이 안되어 저한테 원하면 마루만 마루바닥으로 교체하라고 허락을 해주어서 장기 거주 할 마음이 있었기에 contractor를 hire하고 공사를 진행하려는 찰나에 집이 팔린다는 노티스를 받아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좋은게 좋은거라고 listing agent가 showing연락이 오면 집을 깨끗히 하고 집을 몇번 보여줬는데 점점 빈도가 잦아지고 밤 늦게 연락이 와 다음날 집을 보여줄 수 있냐며 물어보는 등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1. 집주인이 집을 보여달라고 하면 횟수에 제한없이 계속 집을 보여줘야 하나요?
2. showing 기간은 몇달까지 지속될 수 있는 제한이 있나요?

Cash for keys를 제안하고 시큐리티 디파짓과 이삿짐센터 비용만 주면 이사를 나가줄테니 맘껏 집을 오픈하고 팔아라 라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세입자로서 저의 권리는 무엇인가요?
렌트를 주자마자 한달만에 집을 내놨는데 렌트를 줄때는 장기간 4-5년 거주하라더니 이렇게 말을 바꾸는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없나요?

도와주세요
  • 이원석 변호사
    1일 전  

    매번 알려 드리는 것이지만, 모든 답변은 리스 계약서에서 먼저 찾아 보셔야 합니다.

    본인이 리스 기간을 채 울떄 까지는 집을 다른 사람이 산다고 해도, 본인은 렌트를 제 시간에 잘 내신다면 리스 만기일 까지 계실수 있고,
    집을 보여 주는것도 리스 조항에 따라 거절 또는 최소한으로 줄일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테넌트가 괜찮은 시간 또는 날이 아니면 거절을 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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