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파짓을 주지않고 더 돈을 받아갔어요

질문자: Kedulee  |  등록일: 05.26.2025 23:22:44  |  조회수: 485
안녕하세요
제 아들이 하우스 (파킹랏을 개조한곳에 렌트를 6개월 살았어요. . 직장을 잃어 더 이상 살수가 없어 디파짓 금액만큼만 살다나가겠다고 집주인에게 말하니 1년을 못살아서 디파짓으로 살수없고 디파짓도 돌려주지 못한다고 하고 일주일 더 살려면 돈을 일주일것 페이하라고 해서 페이를 했는데 주인과 아들하고 다툼으로 일주일 살지도 못하고 디파짓도 받지 못하고 청소만 해주고 나왔습니다
디파짓과 일주일 페이한 돈을 받고 싶은데요 ( 서류로는 계약은하지않고 처음부터 그냥 살고 페이는 책으로 결제했어요) 돈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 이원석 변호사
    1일 전  

    부동산과 관련되 모든 계약은 서면으로 해야 인정을 받지만, 말씀 하신 상황에는 일년 계약은 구두 계약도 인정이 되는것으로 사료 되기 때문에 디파짓을 받으시기가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소견으로는 아드님이 계약을 위반 한것이기 때문에 환불이 어려울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남은 리스기간에 대한 더 큰 액수의 크레임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765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