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제출한 답변서로 인해 잘못된 피고로 남은 상황에 대한 문의

질문자: 카탈리나97  |  등록일: 05.25.2025 11:58:52  |  조회수: 481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 거주 중인 일반 시민입니다.
최근 제가 피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 소환장(Summons)을 잘못 송달받고 대응하게 된 사건으로 고민이 있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 소장의 내용:
원고가 사망한 형제의 금융계좌를 자신이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를 변경해 재산을 가로챘다는 것입니다.
피고는 생전 사망자와 친밀한 관계였고, "Frank"라는 이름을 사용했으며, 원고 측도 아직 피고의 정확한 본명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 저는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하며, 실제 피고가 아님에도 소환장이 제 주소로 잘못 송달되었습니다.
소장에 적힌 주장들은 제 신분, 행적, 경제활동과 일절 관련이 없습니다.

➤ 사건 개요:
소장의 피고 이름은 "Chan Woo Kim", 제 이름은 **"Chang Seop Kim"**입니다.

2025년 5월 18일(일요일), 저희 샌디에고 집 주소로 소환장이 송달되었고,
프로세스 서버가 "Are you Chan?"이라고만 묻는 바람에 저는 제 이름 "Chang"과 유사하다고 느껴 소송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받아보는 소송 서류에 당황했고, 인터넷 검색 결과 **이름이 달라도 대응하지 않으면 불이익(Default Judgment)**이 있을 수 있다는 정보를 접한 후,
2025년 6월 19일(월요일) LA 법원에 가서 PLD-C-010 답변서를 제출하고 $435 접수비도 납부했습니다.

➤ 사후 조치 및 문제 인식:
이후 지인들과 이야기하고 소장 내용을 재검토하면서 제가 피고가 아님을 명확히 인지했고, 답변서 제출 자체가 실수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며, 미국에서 자라지 않았고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환장을 받고 패닉 상태에서 영어와 법을 잘 몰라 실수로 대응한 것이라고 상대 변호사에게 설명했습니다.

원고측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아 직접 사무실에 방문했고, 부재 중이던 변호사와 어렵게 전화 통화한 뒤 제 상황을 설명하고 운전면허증을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이메일로는 제가 왜 소장을 받게 되었고, 왜 답변서를 제출했는지 그 이유를 정중히 설명드렸습니다:

- 프로세스 서버가 성명을 끝까지 확인하지 않았고,
- 저는 Chan Woo Kim이라는 사람을 전혀 모릅니다.
- 공포와 불안, 그리고 인터넷의 잘못된 정보로 인해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하고,
- 제 이름을 피고에서 제거하는 Request for Dismissal of Defendant Chang Seop Kim 을 법원에 제출해주시길 요청했습니다.

➤ 원고측 반응:
상대 변호사는 처음에는 “조사 중”이라고 했고,
이후 3일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어 다시 요청하자
"그럼 Chan Woo Kim을 아느냐"는 질문을 받고, 저는 모른다고 답변했습니다.
이후 받은 이메일 답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If you are not Chan Woo Kim, you should have told the process server that, shown him your license if necessary, and not accepted service.
I am utterly confused as to why you would file an Answer in Los Angeles Superior Court if you are not the named Defendant.
I would also note that you filed a General Answer, which is not the proper legal vehicle to address this issue."

그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추가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 제가 준비 중인 대응:
인터넷 조사 결과, **Declaration(진술서) + Refund Request 양식(LACIV 150)**과 함께
다음과 같은 증거들을 법원에 제출하려 합니다:

- 운전면허증 (제 신원 증명)
- 프로세스 서버가 신원 확인 없이 소송장을 건넨 장면이 담긴 도어벨 영상
- 원고측 변호사와 주고받은 이메일 전체 기록

이러한 자료들을 제출함으로써, 법원이 제가 실제 피고가 아니라는 상황을 직접 인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 다만 변호사의 자문 없이 직접 제출했다가 오히려 다시금 지금보다 더 절차가 더 복잡해지거나 불리하게 작용할까봐 걱정되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상담 요청 드리고 싶은 내용:
1. 원고측 변호사에게 제가 2024년에도 계속 샌디에고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증거(직장 재직 확인서 및 구글 맵 타임라인 365일 기록 등)를 제시하면, 실제 피고가 아님을 납득시킬 수 있을까요?
➤ 참고로, 소장에 명시된 원고의 형제 사망일은 2024년 8월로 되어 있습니다.

2. 제가 실수로 제출한 답변서(PLD-C-010) 때문에 실제 피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송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할 위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Declaration(진술서) + Refund Request 양식(LACIV 150)**과 함께 제가 피고가 아님을 설명하는 증거들을 법원에 제출해도 될까요?
➤ Request for Dismissal of Defendant 없이 Declaration만으로 법원에서 제 입장을 받아들여 줄 수 있을까요?

3. 원고측 변호사가 제 신원을 이미 확인했음에도 Request for Dismissal of Defendant 을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면
➤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으로 대응방법은 무엇인가요?

4. 원고측 변호사가 제가 실제 피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을 다음 단계인 Discovery로 끌고 갈 가능성은 있을까요?
➤ 그럴 경우 저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하며, 실제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요할지 고민됩니다.
➤ 하지만 변호사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 더욱 걱정이 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Chang Seop Kim 드림
  • 이원석 변호사
    1일 전  

    말씀 하신 상황을 보아서는 상황이 더 악화 되기전에 본인이 직접 해명을 해고 소송 취하를 요청 하기 보다는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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