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원석 변호사님,
현재 에스크로 클로징 2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셀러분이 이틀전에 갑자기 사망하셨다고 에이전트한테 연락 받았습니다.
현재 홈인스펙션 다 마치고 appraisal report도 지난주에 받었습니다. loan도 거의 다 준비되어 있다고 은행쪽에서 연락 받은상태였습니다. 셀러분이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였는데 여행중에 사망하셨다고 합니다. 현재 셀러 에이전트가 제 바이어 에이전트인 듀얼 에이전트여서 일이 더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는 현재 가족들이 없는 상황으로 보여서 아마도 probate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will도 없고 trust도 없어 보입니다.) 우현히 돌아가시기 일주일전에 아침식사를 같이 하게되어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홀로 미국에 이민 오신것 같아보였습니다. probate기간이 6개월에서 1년정도 된다고 하는데 포기하고 다른 집 알어보라고 하시네요. 이런 경우 보시거나 경험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1. 셀러분이 미국에 가족이 없어보입니다. 의사였습니다.
2. 에이전트 말로는 몇일전에 commercial property를 팔었다고 합니다.
3. 현재 이 집을 사거나 포기할 경우 발생하는 monetary damages 에 대한 소송을 주정부 대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집가격은 appraisal 가격보다 5%정도 싸게 낙찰받았습니다. 집은 엘에이 지역입니다. probate 절차를 밟어 가야할것 같은데 이 과정이 빨라도 6개월 아니면 1년이상 보아야 한다고 하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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