멤버쉽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Thanks0903  |  등록일: 05.23.2024 12:49:13  |  조회수: 1331
제가 캠핑멤버쉽을 사려고 합니다
새로 등록하면 이 멤버쉽이 14000불정도 입니다
이 멤버쉽의 특징은 3번까지 다시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리하여 저는 그 곳 오피스에서 세일즈맨과 한번 투어를 한후 새 멤버쉽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되어
중고로  5000불에 구매하기로 결정한후 세일즈 오피스에 제 인포메이션을 보냈습니다
세일즈오피스에서는 저의 백그라운드 체크를 하고 다시 연락을 일주일 있다가 준다고 한후에 갑자기 이메일로 답변이 오길  제가 한번 투어를 하였기 때문에 중고로 멤버쉽을 구매하려면 2년이 있다가 할 수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부터 제가 아무런 설명도 듣지못했고 사인도 한적이 없으며  아무런 베네핏을 받은적도 없다고 이메일로 답변하였습니다.
이런상황에 이 캠핑장을 고소할수있을까요?
  • 이원석 변호사
    23일 전  

    고소는 언제 누구나 이유가 정당 하던 안하던 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일로 본인이 많은 소송 비용을 지불 하면서 진행을 하실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현실을 생각 해 보셔야 합니다.

    일단 서면으로 거절 이유와 한인이기 때문에 같은 영문을 쓰는 사람들이 있을수 있다는점 등을 적고 본인은 투어를 한적이 없고
    이번 결정은 잘못 된것이기 떄문에 다시 고려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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