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 월세인상

질문자: Unola  |  등록일: 03.26.2023 19:37:37  |  조회수: 1806
안녕하세요?
지역은 stevenson ranch입니다. 2020년 8월에 하우스 월세를 시작했습니다. ($3250/month) 그리고 2021년 6월경 집주인에게 집이 마음에 든다고 계약연장을 하고 싶다고 하니 살고 싶은 만큼 살라고 답장을 주었습니다. 그 과정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진 않고 주고 받은 메세지만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보통 2년 계약을 하고 계약 갱신에 내용이 달라지지 않으면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다시 2년간 계약이 연장되는데 미국은 어떤가요? 1년 계약후 다시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1년 연장되는게 맞나요?
이번주에 집주인에게 문자가 왔는데 월세를 매달 500불을 올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3750/month). 저도 당연히 올려줄 마음은 있었지만 인상률이 너무 높은 것 같아서요. 이게 합법적인 금액인상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올려주게 되더라도 8월부터 올려주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집주인이 원하는 시기에 올려줘야 하는지요.

  • 이원석 변호사
    12달 전  

    년 리스가 끝이 나고 리스를 서면으로 연장을 하지 않으면 만기후 달 리스로 바뀌게 됩니다.
    집 주인을 리스가 말료가 된다면 렌트 컨트롤이나 또는 다른 특별한 법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보통 렌트비 인상 액수는 주인 마음대로 올릴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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