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렌트와 관련 집주인의 사망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자: Utadakremlindusk  |  등록일: 06.21.2022 18:30:33  |  조회수: 254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하우스 방을 하나를 렌트해서 산 지가 1 달이 되었는데, 갑자기 집 주인이 사망을 했습니다.
집주인이 여기에는 가족이 없구요.
집 주인의 말레이시아 에서 사는 누나가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온다고 합니다. 여기사는 분은 아니구요.
말레이시아 분들 입니다.
디파짓은 2 달치를 했구요 계약은 10월까지 입니다.
제가 10월까지 그 집에서 살 수 있는지요?
제가 그 집에서 10월까지 산다면 누구에게 집 렌트비를 줘야 하는지요?
그리고 디파짓을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 해야 하는지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의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6.22.2022 09:13:00  

    주인이 사망을 했어도 계약은 유효 하기 때문에 계약 만기일인 10 월 까지 계실수가 있고,
    렌트는 전 주인의 은행 어카운트를 알고 계시면 직접 디파짓을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법원에서 선정한 대리인으로 부터 편지를 받으시면 그떄 지불 하지 못하신 렌트를
    지불 하실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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