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 1482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질문자: Susana  |  등록일: 05.07.2022 19:13:37  |  조회수: 1971
안녕하세요?
현재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콘도를 렌트주고 있습니다.
현 세입자는 2018년부터 입주하여, 2020년에 렌트비 인상 없이 2년 연장을 해주어서 그대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총 4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에 렌트가 종료되어, 렌트비를 인상하려 하니까
세입자가 하는 말이 AB 1482 조항에 따라 렌트비는 5% 밖에 인상 못한다고 하네요.
질문 드립니다.
1. 개인 소유 콘도의 경우에도 2020년 1월에 이 콘도는 AB 1482 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했어야만 5% 룰을 적용 받지 않는지요?
2. 6월에 재계약을 안하고 아들에게 렌트를 주는게 가능한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09.2022 09:16:00  

    6/2020 에 리스가 끝이 나면 나가라고 하시면 되고 아들에게 렌트를 주는것도 집 주인의 허락이 없으면 안됩니다.
    AB 1482 이 적용이 되는지 에 대한 것은 여러 조건이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언라인으로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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