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송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자: kh7023  |  등록일: 05.06.2022 11:02:24  |  조회수: 2661
존경하는 이원석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소송과 관련해서 질문 올립니다.

제가 다녔던 한인타운의 직장이 여러가지 소송에 휩싸여 있었었고 일하던 도중 저까지 불미스럽게 그러한 소송에 연루가 되었는데요.


그 직장에서 퇴사한 직원이 그 직장의 동료직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퇴사할때 고용주에게 무슨 각서 같은 걸 받아서 고용주는 소송을 못 하는 대신 직원들을 상대로 Sue를 했다는군요)

DOE 1-20을 포함한 이후, 제 소셜미디어에서 제가 그 직장을 다닌다고 표시해둔 것을 보고,
Plaintiff가 DOE 11-> 제 법적 이름 을 넣어서 소송에 절 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인간 같지도 않은 고용주는 의도적으로 그 사실을 감추고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 소장을 대신 전달 받았으며, 제가 그 사실을 알아내자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너가 ㅇㅇㅇ에 우리 회사에서 일한다고 해서 소송당한거잖아" 라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소장을 직접 전달 받지 않고 저런 식으로 전달 받았는데 소송이 진행되며
저의 동의도 없이 고용주의 변호사 사무실이 절 변호를 했다는 점입니다.

제가 그 변호사들에게 물어보니 오히려
한국 변호사는 뻔뻔하게 어떻게 알았냐는 식으로 반문하고
미국 변호사는 제 이메일에
자꾸 지겹게 왜 그런걸 물어보냐고 지긋지긋하다는 식으로
이메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용주가 소송 내용을 읽지 말라고 했으며 (LA Court에 기록된 Public에게 공개된 내용)
제가 그 내용을 읽고 그 회사의 불법을 인지했는데도 계속 일할 것을 기대를 했으며
무단퇴사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고 싶지 않았습니다)를 하자

Plaintiff에게 일단 돈을 지불해서 합의한 후, 저와 다른 직원들이 그 합의서에 서명을 해야 원고가 소송을 기각시킬거라는 식으로
Confidentiality Agreement 가 포함된 내용에 저에게 서명하라고 변호사를 통해 연락했는데요.

변호사님께 궁금한 점이
제가 소장을 전달 받은 정황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인지
소장을 숨기는 것이 정말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인지 궁금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09.2022 09:11:00  

    솟장은 본인이 일을 하는 장소로 전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솟장을 받았다면 회사에서는 솟장을 본인에게 전해 주었어야 하고, 변호사 역시 비용을 회사에서 냈다고 해도 본인에게 변호사 선임 계약서를 받고 본인을 위해서 대변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과 회사간의 분쟁의 요소도 있기 때문에 합의서에 싸인을 하지 마시고, 다른 변호사님께 상황 설명과 합의서를 갖고 만나서 상당을 먼저 하신후 합리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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