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사람은 본인의 B라는 친구의 매장에서 영주권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했습니다.A이가 말하길, B라는 친구의 매장에서 영주권을 해주는 동안 보증금으로 회사에 금전 일부를 입금하길 바란다.라고 하였습니다.B의 매장에서 근무하면서 영주권을 진행하는 와중 A의 행각이 거짓임을 알게 되었고 B도 갑자기 A와의 관계를 거론하며 영주권 진행절차를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미국에 온지 한달도 안되어 정신도 없고 현지사정도 전혀 몰라 영주권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면 안된다는 것도 몰랐구요,A와 B가 공모해서 사기를 치는 건지도 확실치 않습니다.금전적 피해도 막심하고 영주권 또한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 조치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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