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주권자로 미국 입국한 지 39년 차 67세 남성입니다.
1996년 경범죄로 6개월 실형을 받고 한 달 반 수감된 후 석방되어 이 범죄기록으로 인하여 시민권을 신청하지 못하고 미국에서 생활하였습니다.
2001년 5월 아내는 방문 비자로 미국에 와서 저와 결혼식을 올려서 지금까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아내는 영주권이 없고 체류시한을 넘긴 서류미비자입니다. 2001년 당시 저는 시민권을 신청하면 문제가 없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아내를 방문비자로 들어오게 하였으나 시민권이 발급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아서 아내는 서류 미비자로 지금까지 같이 살고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서류미비자 추방 드라이브에 스트레스를 받아 한국으로 영주귀국을 적극 고려하고 일부 짐을 한국으로 부쳤습니다. 궁금한 것은 영주권을 포기하고 소셜 베네핏을 한국에서 받으려고 계획하는데 저의 영주권 갱신 만기일이 금년 2025년 10월입니다. 수수료가 4백 달러가 넘기에 그리고 2025년 수입에 대한 세금보고를 내년 2026년 2월 말이나 3월 중으로 마치고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국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영주권 갱신을 하지 않고 내년 2026년 3월 중 한국으로 귀국하는데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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