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받은후 몇년동안 그 회사에서 일해야하는 조항은 없는 지요

질문자: Sunnylee2  |  등록일: 04.30.2021 18:35:59  |  조회수: 5000
안녕하세요
이민에 관한 시원한 답변 늘 감사드립니다.
텍사스의 종합보험회사입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한 학생을 2018년 4월에  기용하였는데 영주권신청을 도와달라고하여 회사에서 스폰서를 하여, 2020년 11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주권을 받은후 그 청년은 금년8 월에 의과대학원을 진학한다고하여 금번 5월로 사직을 합니다 
회사에서는 정상적인 급료를 다주고 기용하였는데  영주권받은후에 떠난다고 하니 다음부터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은지요.
혹은 영주권을 받은후 얼마동안 근무해야하는 조항은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죠셉리 드림
  • H&H Law
    05.03.2021 10:15:00  

    Sponsor 회사에서 얼마 동안 일을 꼭 해야 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 몇가지 option 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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