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무더기로 적발된..

질문자: nadanaya  |  등록일: 03.12.2015 06:41:49  |  조회수: 7096
안녕하세요, 제가 2012년에 미국에서 대학졸업을 하고, OPT를 신청한후 약 10개월정도 회사에 근무를 한적이 있습니다. 2013년 12월 31일까지 모든걸 합법적으로 체류 및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을하던 과정에서 취업비자가 들어갔었는데 추첨이 안되어서 학생비자를 연장해야하는 과정에있어서 이번에 적발된 기관중 하나에 등록을한후 i-20를 받았고, 약 5개월정도 체류하고 (2014년 5월 16일에 한국으로 출국) 그 어학원에 I-20 terminate 해달라고 말하고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2007년 10월에 한국에서  F-1정식으로 받아서 입국후,
2012년 12월31일 대학교 졸업후 OPT 신청,
2013년 3월부터 12월 31일까지 OPT로 회사근무
2014년 1월1일부터 적발된곳중 한곳을 통해 I-20 새로 발급
2014년 1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미국에서 체류.
2014년 5월 16일 I-20 terminate후 한국 귀국.

저같은 경우, 앞으로 미국 출입국 할시에 불리하게 적용될까요?
  • 스티븐조 변호사
    03.13.2015 14:57:00  

    안녕하세요.

    이번 일과 관련해 위에 공지글을 올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탈법 저지른 유학원 관련글"  게시판 글 5569에도 같은 내용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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