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영주권후...

질문자: Julie6767  |  등록일: 03.11.2015 20:51:55  |  조회수: 3866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이고 결혼할 사람이 무비자로 미국에 와서 2년 오버 스테이를 햇습니다
지금 결혼을 할려고 하는데 결혼하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가요? 임시 영주권을 받은 후에 같이 한국으로 가서 3년정도 잇다가 다시 미국으로 올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만약에 한국에서 오래 채류를 해서 임시영주권이 취소가 된다면 미국들어올때 비자는 받을수 잇나요? 불체이력이 잇음 10년을 기다려야된다거 하는데 임시영주권 받앗다가 취소가되도 여전히 10년을 기다려야 하나요?
  • 스티븐조 변호사
    03.13.2015 15:06:00  

    안녕하세요.

    영주권 취득후 이민국의 승인을 얻어 2년까지는 해외 체류가 가능합니다.

    그이상 있게되면 영주권이 취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년이 되기전에 왕래하시길 권합니다.

    그렇치 않으면 새로 영주권 수속을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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