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카드를 잃어버렸을 경우

질문자: Chloeny  |  등록일: 03.11.2015 13:14:14  |  조회수: 583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전 제 지문이랑 사진이 찍힌 그린카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재발급 비용이 $450 라더군요.

제가 그린카드를 받은게 2013년 8월이니 이번달부터가 갱신 신청이 가능한 달입니다.
Foam을 찾아보니 잃어버려서 재발급 받는 foam과 임시영주권 갱신하는 foam이 같고 비용도 똑같이 $450 더군요.

그말인 즉슨 그냥 잃어버린건 냅두고 다음달 정도에 갱신 신청만 하면 된다는 건가요?

아님 갱신 신청할 때 현재 가지고 있는 그린카드를 반드시 소지하고 있어야 하나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갱신할 때 영주권 카피가 있어야 한다는데,
없으면 재발급부터 먼저 받으라고 갱신을 거절당하는건가요?

만약 제가 지금 재발급 신청을 하더래도 한 6개월 걸릴텐데, 그럼 재발급 받자마자 만료가 되는거잖아요.. 그리고 그 때 새로 갱신 신청하면 6개월이 더 걸리는데 그 기간동안 만료된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거구요.

걱정이 많습니다..
도움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니다 변호사님.
  • 스티븐조 변호사
    03.11.2015 19:37:00  

    안녕하세요.

    원래 임시 영주권 갱신할때 영주권이 있어야 하기는 하는데 이경우 분실된 상태에서 신청해도 받아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두개다 (재발급과 갱신) 신청하는것 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40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