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질문 드립니다

질문자: 영감  |  등록일: 03.10.2015 09:09:59  |  조회수: 4721
제가 현재 영주권자이고. 재입국 허가서 없이 작년에 6월달에 한국에 나왔다가 6개월 다 되기전에 미국 시애틀로 입국했다가 경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1월6일날 다시 일이 생겨서 재입국 허가서 없이 한국에 나왔습니다. 미국에 3월말에 들어갈려고 하는데 괜찮을런지요? 이번에 만약에 영주권 박탈 당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영주권 박탈 안당하기 위해서는 어떤서류가 필요한지여? 제가 준비할수 있는서류는 bank statement,2011년도 택스 리턴 페이 이런거밖에 없는데여 정말 괜찮을런지 걱정이 됩니다. 시애틀 공항이 입국심사가 까다롭기때문에 다른 공항으로 입국하면 괜찮을런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10.2015 15:30:00  

    안녕하세요.

    영주권자가 주로 해외에 머믈면 영주권 취소를 당할수 있습니다.

    그 심사는 매우 주관적이어서 대처하기 쉽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가능하면 오래 동안 거주하는것 외에는.)

    특별히 공항에 따라 입국하는것이 더 쉽거나 어렵다고 보지않습니다.
    심사관에 따라 다를수는 있다고 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4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