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1994년부터 정상적으로 F-1 visa를 받고 2003년도까지 합법적으로 미국에 있다가 영주권자인 남편을 만났습니다. 제 F-1은 제기억으론(구여권도 잊어버려서 언제 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생각이 안나네요) 2004년쯤에 만료가 되었습니다. out of status가 된것이죠. 남편이 시민권을 신청하고 저를 petition해주려 했으나 tax issue가 있어서 서류심사에서 자꾸 걸렸습니다. 그래서 영주권자 배우자로 petition하자고 얘기하는중에 제 친정 엄마가 아프셨는데 아는 분이 그러면 임시영주권 받는데 5년넘는데 기다리는 동안에는 절대 한국에 나갈수 없다고 (지금 생각하니 한국에 나갈수는 있는데 이미 불체자이니 미국에 다시 들어올수 없다는 뜻?) 해서 또 흐지부지 되었습니다.결국 어머니 임종도 못보고 말았습니다. 2005년과 2008년에 두 자녀를 낳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남편은 일이 바빠 또 시간이 흐르고...INS에서 언제라도 잡으러 올것만 같은 생각에 저는 두 아이들을 데리고 2010년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그동안 제 남편은 한국에 올수도 없었고 아빠를 3년동안 못본 아이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아빠 보고 싶다고 웁니다. 두 아이들 다 정서불안같은게 있어요...애들때문에라도 하루빨리 미국에 들어가야 하는데 (마음같아서는 방법이 있다면 올해안에 가고 싶지만요) 지금은 10years bar가 제 발목을 잡고 있네요. 남편없이 두 애들을 돌보려니 이제는 몸도 마음도 한계가 온거같습니다. 남편은 제가 미국에 있을때 빨리 petition해주지 못한걸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고요.
이런 경우 저는 한국에서 10년 기다리는것 말고는 정말 방법이 없는걸까요? extreme hardship으로 application for waiver of grounds of inadmissibility를 신청할수 없을까요 아니면 남편이 그냥 영주권자로 저를 petition 할수 없나요? out of status 말고는 저는 합법적인 체류기간동안 어떤 범법행위도 하지 않았으며 이렇게 계속 이산가족으로 살수는 없는 점, 아이들이 시민권자기에 미국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점, 또 제가 미국에 들어가면 한인사회에 기여하고 싶고 무엇보다 한국이 전시상황인점(정말 하루하루 불안해서 살수가 없어요...미국은 자국민 보호하는것은 최고인데 시민권자인 아이들의 보호자로서 이것도 이유가 될까요?) 등...물론 이민국에서는 이런 상황을 수없이 많이 보겠죠. 정말 저에게는 어떤 방법도 없는걸까요? 조언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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