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남편이 와이프 부모를 초청 할 수 있나요

질문자: 리니  |  등록일: 07.09.2013 21:58:43  |  조회수: 10337
현재 시민권자 남편과 결혼하여 임시 영주권을 받은지 일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저는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을 초청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편이 초청하여 부모님 영주권 받게 할수는 없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10.2013 10:22:00  

    말씀하신대로 영주권자는 부모님 초청이 않됩니다.
    남편께서도 장인 장모 초청을 할수없습니다.
    본인이 시민권받아 하셔야합니다.

    영주권 받고 2년9개월후 시민권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5개월이면 시민권 받을수 있습니다.

    이미 1년이 지났으므로 2년정도만 기다리시면 부모남 초청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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