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자녀의 부모님 영주권 초청시 체류기간 2

질문자: haru  |  등록일: 07.08.2013 12:18:54  |  조회수: 8742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꼭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만일 i-485가 거절 되었을 경우에는 불체가 되어 미국에 다시 들어 올 수 없는지.. 이곳에 체류하면서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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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친어머님 영주권 초청시 체류기간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한달전 i-130작성하여 보냈는데 이번 주말에 어머님의 90일 무비자가 만류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번주안에 i-485에 보내야 하는데 이민국에서 연락이 안 올경우 신분에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국에 들어갔나 나와야 하는지, 아니면 문제가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티븐조변호사의 답변 07/08/2013 07:47 am

 
 
질문 맥락을보니 무비자로 입국하신것같은데요 전에는 무비자로 입국해서 90일 지나 신청하면 거의 모두 거부되었지만 요즘은 각 케이스마다 상황을 검토해 결정을 내립니다. 불체기간이 길어질수록 불리하므로 빨리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08.2013 19:45:00  

    불체가 되면 다시 미국오시는것에 지장이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다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것이 더 유리할것 입니다.

    다시 영주권 신청 여부는 거부 사유에 따라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즉 극복가능한 사유면 재신청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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