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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D 로 부터 메일을 받은후에

질문자: thankyouth2  |  등록일: 04.21.2020 15:26:37  |  조회수: 798
안녕하세요. 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는 1년동안 2019 4분기에만 인컴이 있습니다.  하지만 $650 정도 되는 아주 적은 인컴이 있는데요(W2 로 12월에 마지막 2주만 일했습니다) 제가 4월 9일에 UI 를 신청해서요, 4월 20일에 메일을 받았는데, total wages 와                    highest quater earning 에는 이 금액이 ($650)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Maximum benefits amount 와 weekly benefit amount에는 $0 로 나왔습니다. website 에 들어가면 certify benefit 될수도 없구요, Claim balance, weekly benefit award 둘다 $0 로 나옵니다.

질문1) 2019 마지막 4분기 인컴금액이 너무 적어서 UI 에 해당 될수 없나요?

질문2) 따로 받은 메일에 the verification of your legal right to work in the United States is pending 이라고 나왔어요. 제가 그답변에 처음 UI 를 신청할때 신청서에 NO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셜번호가 있어서 항상 1040EZ 로 택스보고는 하고 있지만 아직 신분이 합법이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합법적으로 입국해서 I-94 와 여권 정보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고 메일로 어떻게 다시 증명을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어떠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 Clay Choi
    04.21.2020 19:19:00  

    네, 안녕하세요.
    1) 네, 맞습니다.
    2) UI 신청자격 중 합법적인 Work Permit을 요구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의 링크에 나와있습니다.
    https://www.edd.ca.gov/unemployment/eligibility.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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